정관
제정 : 2018년 7월 23일
개정 : 2024년 9월 05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정책기획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라 한다. 영문표기는 ( Policy Planning Resource Institute )로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지방분권 등 급변하는 사회산업 트렌드에 부응하여 행정·경제·안전 분야 정책연구과제 발굴 및 교육,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학술연구 및 조사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조직진단 및 평가사업, 인적자원개발 및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지역사회, 기업 및 개인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정책기획연구원’을 설립 한다.
제3조(소재지) 본 연구원의 주사무소는 경상북도 김천시 또는 구미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지점 설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사업) ①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련 학술연구 및 조사사업
2. 인적자원개발 및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
3.「정책네트워크」정보지 발간 및「경북정책포럼」운영사업
4.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5. 조직진단 및 역량 조사, 사회지표 및 평가지표 개발
6.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중· 장기운영계획
7.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 및 지원사업
8.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들의 안전교육 사업
9. 공익활동을 통한 실태조사, 모니터링활동 및 안전한 사회를 위한 홍보활동
10. 안전관련 인증 및 평가사업· 장학사업· 컨설팅사업
11. 정부 및 민간위탁사업의 수행
12. 중대재해 예방교육, 근로자 6대 의무교육, 평생교육사업
13.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민간자격등록에 따른 국민안전교육사 교육사업을 수행한다. 자격과정의 분류는 1급, 2급으로 두며, 정기 교육시간이수와 자격시험을 통해 엄격히 관리·감독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연구원의 회원은 연구원 설립취지에 부합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개인, 단체, 기업)로서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1. 특별회원은 연구원 발전을 위해 후원·협조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공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일반회원은 연구개발 및 정책분야 전문가,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회원의 가입 및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본 연구원의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연구원의 모든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회원은 ‘국민안전위원’으로 위촉되며 위원은 안전관련 '모니터링요원활동', ‘암행감시활동’, '시민안전위험요소발굴활동', '안전한 사회를 위한 홍보활동' 등 제 4조에 규정된 사업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3. 회원은 연구원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자격과정을 신청한 경우, 혜택을 부여받고 연구원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연구원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의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할 의무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
4.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할 의무
제8조(권리행사의 제한)
1.정관에 따라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회비를 별도 규정에서 정하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9조(회원의 탈퇴) 본 연구원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본 연구원의 회원으로서 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연구원의 회원으로서 연구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비체납 등 사업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원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2. 회원이 연구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구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 사 5명(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2명
제12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선임)
① 본 연구원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 임원은 무보수를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여비, 활동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이사회) 회의록 1부.
2.선임된 임원의 주요 이력사항(사진첨부) 1부.
3.연구원 임원 변동 현황표 1부.
⑤ 임원의 자격과 선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이사장)
1. 이사 중에서 대외적으로 연구원을 대표할 자를 연구원이사장으로 둔다.
2.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한다. 공동대표를 둘 수 있으며 연구원이사장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의 3분의2 결의로 대표의 직위에서 해임된다.
4. 이사장은 연구원의 상무를 집행하며 소속직원을 임명 한다.
5. 연구원의 대외적 행위는 이사장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부당행위
3. 본 연구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본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연구원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연구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연구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연구원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연구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결의․의결권이 없는 경우 기타사항에 관하여 정한다.】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 작성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8.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연구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본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에서 부수되는 수입
2.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3. 회원의 후원금 수입
4. 그 밖의 수입금
제33조(회계년도)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 연구원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 연구원은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①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문료와 교통비 등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료, 교통비 등 실비 지급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9조(법인해산) ① 본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 연구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정사항을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처분할 수 있다.
제40조(정관변경) 본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8. 07.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사단법인 정책기획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24. 09. 05.>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총회 의결을 통한 정관 변경
1. 안전관련 인증 및 평가사업. 장학사업. 컨설팅사업
2. 기타 위 각호 이외에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국민안전교육기관지정
4. 민간자격등록에 따른 국민안전교육사 교육사업을 수행한다. 자격과정의 분류는 1급,2급으로 두며 소정의 교육시간이수와 자격시험을 통해 엄격히 관리·감독한다.